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간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재직 중 결제한 병원비 | 가능 |
| 8월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 불가 |
| 10월 퇴사 후 납입한 연금저축액 | 가능 |
신용카드와 보험료의 공제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지출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누락된 의료비 확인: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했으나 퇴사 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 신청
- 연금계좌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퇴사 이후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므로 연말까지의 총 납입 금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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