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후 최종 퇴사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 후 최종 퇴사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직 후 다시 퇴직하는 근로자는 종전 소득과 새로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금저축은 신용카드 등과 달리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