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월에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 10월에 연금저축 금액 납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역시 재직 기간 사용분만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