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차 주택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