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공제 항목은 성격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 총액이 인정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기간 지출분만 적용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공제 항목은 성격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 총액이 인정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기간 지출분만 적용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 내역을 정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자가 8월에 본인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퇴사자가 10월에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실제 근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