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의 근로소득과 퇴직일까지 지출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의 근로소득과 퇴직일까지 지출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0일에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6월 20일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해당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 기간 지출분만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공적연금보험료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