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사한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중 계속 근무하고 배우자가 6월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재직 중(8월) 배우자 의료비 지출가능
근로자 퇴직 후(12월) 배우자 의료비 지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는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직 상태 확인: 의료비 지출 시점에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이었는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로 확인
  2. 공제 문턱 확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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