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퇴사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녀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퇴사 시 이미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면 자녀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퇴사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녀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퇴사 시 이미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면 자녀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퇴사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술비를 지출하고 부모님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수술비를 지출했으나 부모님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