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사한 해에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사한 해에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인 3월에 지출한 수술비가능
퇴사 후인 8월에 지출한 약제비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이나 퇴사 후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재직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의 의료비 영수증만 선별하여 제출
  2.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시 의료비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을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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