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납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직 시점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재직 기간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퇴직 후 실직 상태에서 납입한 경우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신고 방법 확인: 퇴직 시 회사 정산에는 해당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 공제 한도 체크: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 전후 납입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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