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퇴직 후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퇴직 후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6월 퇴직 후 10월에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 가능 |
| 퇴직 전 소득이 적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의료비나 교육비와 달리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