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액 전체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액 전체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러한 근로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재취업 전의 공백기에 납입한 금액도 연간 총 납입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