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와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와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