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자격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