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여금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여금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인 퇴직연금 기여금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