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여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연금저축계좌만 단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여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연금저축계좌만 단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12% 또는 15%) 예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납입하면 135만원(900만원 × 15%)을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