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국민연금과 함께 상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범위와 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