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추가 금액 납입 | 가능 |
| 일반 예금 계좌에 퇴직 대비 자금 예치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연금 유형 확인: 가입한 계좌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인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확인서로 점검
- 연간 총 납입액 점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계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각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로 확인
- 공제율 판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1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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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2%와 15%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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