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추가 금액 납입 | 가능 |
| 일반 예금 계좌에 퇴직 대비 자금 예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