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추가 금액 납입가능
일반 예금 계좌에 퇴직 대비 자금 예치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연금 유형 확인: 가입한 계좌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인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확인서로 점검
  2. 연간 총 납입액 점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계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각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로 확인
  3. 공제율 판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1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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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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