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가능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납입일부 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금액은 연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하는 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적용 공제율 판단
  2. 납입액 조절: 연간 총 납입액 9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세액공제 혜택 최적화
  3. 납입 기한 준수: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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