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5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6만 원에서 최대 8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한도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적용 공제율을 결정
- 세액 산출: 납입금액 500만 원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최종 혜택 계산: 산출된 금액에 10%의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최종 혜택을 계산
소득 기준별 계산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500만 원 × 15% = 7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82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500만 원 × 12% = 6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66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변동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소득 확인
- 합산 한도 준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총 납입액이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기관별 납입 내역을 통합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할 때 각각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가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하면 실제 환급받는 세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