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RP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퇴직급여 지급으로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