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1월 말에 퇴직하여 12월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 12월 연금저축 납입액 | 가능 |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지출분이라도 해당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