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투잡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투잡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사업·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주말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추가로 근로소득을 얻어 투잡을 하는 경우가능
추가로 일반 사업소득을 얻어 투잡을 하는 경우제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의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추가 소득의 종류 확인
  2. 성실사업자 요건 점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3. 실제 부담금 산출: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 항목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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