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투잡러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연간 500만 원의 기타소득과 기부금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