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해당 |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공제 방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는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을 비교하여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