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이보다 많아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이보다 많아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 |
|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 | 특별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