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실제 지출한 항목별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근로자 기준)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실제 지출한 항목별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근로자 기준)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적용 방식과 금액 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
| 공제 방식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지출 항목별 합산 | 별도 신청 없이 일정 금액 일괄 공제 |
| 공제 금액 | 실제 지출액에 따른 세액공제 합계액 | 근로자 연 13만 원, 성실사업자 연 12만 원, 그 외 거주자 연 7만 원 |
| 증빙 서류 | 항목별 지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별도 증빙 서류 불필요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합계액이 13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