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은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소요된 재료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소수점 이하 1일 간주)에 1일당 8만 원을 적용하며, 3일간 봉사했다면 기본 24만 원에 직접 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특례기부금 인정 요건과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제공한 자원봉사용역(무상 노동 제공)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부금을 인정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봉사일수 산출: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소수점 이하 시간은 1일로 간주)
- 봉사용역 가액 산출: 봉사용역 가액 = 봉사일수 × 80,000원
- 직접 비용 합산: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의 시가·장부가액 가산(이동을 위한 유류비 제외)
기부금을 적용받으려면
- 직접 비용 합산 제외: 이동을 위해 지출한 유류비 제외 확인
- 기부금확인서 발급: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통해 발급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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