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나 청년형 장기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나 청년형 장기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25년까지 가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