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을 때 연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개별 공제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13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을 때 연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개별 공제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13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증빙 금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