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1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 합계액이 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 13만 원을 공제하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