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와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면 개별 공제를 신청하고, 13만 원 이하이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별 공제 항목을 챙기기 어렵거나 공제 금액이 적은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합산한 금액과 기준 금액인 13만 원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개별 공제 항목의 비교 계산 방법
- 개별 공제 대상 금액 합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
- 비교 기준값 설정: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인 연 13만 원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
- 유불리 판단 및 선택: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크면 개별 공제를 신청하고, 13만 원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표준세액공제 적용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합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함
- 증빙 서류 제출: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여 이를 선택할 때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개별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공제 누락 방지: 개별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을 근소하게 넘더라도 누락된 영수증이 있다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야 함
따라서 연말정산 시 개별 공제 항목의 총합이 13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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