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해당 항목들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고,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해당 항목들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고,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만 원(1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1만 원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