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해당 항목들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고,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공제액 비교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금액 확인: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
- 개별 공제액 산출: 각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개별 공제액을 계산
- 합계액 산산: 산출된 모든 개별 공제액을 합산
- 금액 비교: 합산 금액과 표준세액공제액 13만 원을 비교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만 원(1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1만 원 더 이득입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 자격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부 요건 충족
- 증빙 서류 점검: 개별 공제 항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준비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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