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표준세액공제 불가 |
|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미신청 시 | 표준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는 연 7만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은 요건 충족 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