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공제율 적용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공제율 적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