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지만, 태아는 아직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지만, 태아는 아직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보험자를 태아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 출생 후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납입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