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지출분은 부모가, 입사 후 지출분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녀의 입사 후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사 전 지출분은 부모가, 입사 후 지출분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녀의 입사 후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입사한 자녀의 학자금과 보험료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입사 전 무직 기간에 지출한 학자금 | 본인 세액공제 불가 |
| 부모가 자녀의 입사 전 기간에 지출한 학자금 | 부모 세액공제 가능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자녀의 입사 후 보험료 | 부모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 등의 사유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되더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재직 중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