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교 기숙사 월세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 기숙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비는 관련 법령상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을 위한 직접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거주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경우불가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능

기숙사비의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 등 「주택법」에 따른 일부 준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교 기숙사는 법령이 규정하는 공제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숙박 시설 이용료 성격인 기숙사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비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여부 확인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결제한 기숙사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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