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학생 자녀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21세)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로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자녀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