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교재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 교재비 지출 | 불가 |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비는 법령에서 정한 수강료와 공납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별도로 구매하는 교재비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