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원비는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공제 가능한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영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2026년부터는 저학년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공제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세인 자녀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며 수강료를 결제했다면, 해당 자녀는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므로 지출한 학원비 전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학 전 아동이 음악 학원에 다니는 경우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임 |
|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미술 학원에 다니는 경우 | 불가 |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교육 기관의 성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