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수강료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수강료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대상별 세부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공제 대상 항목 | 공제 한도(공제율 15%) |
|---|---|---|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1명당 연 300만 원 |
| 초·중·고생 | 방과후 학교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금·체험학습비 | 1명당 연 300만 원 |
|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 1명당 연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