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