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태권도장 교육비 | 가능 |
| 초등학생인 자녀의 보습학원 교육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비는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이 법령에 따른 학원 등에 지급한 비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학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