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공제는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이 법령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의 학년과 지출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 해당 |
| 중학생 자녀의 보습 학원비 지출 | 불가 |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은 공제 제외 |
| 초등 1학년 자녀의 음악 학원비(2026년 지출) | 가능 | 2026년 귀속분부터 초등 1·2학년 포함 |
내 자녀의 학원비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학원비 지출 내역이 교육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지출 시기 점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경우 2026년 연말정산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확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 학년과 관계없이 특수교육비로서 학원비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정리하면 학원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년과 지출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상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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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의 교육비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원비 공제가 적용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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