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과 저학년 초등학생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과 저학년 초등학생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에서 주 2회 수강 | 가능 |
| 초등학교 5학년이 보습학원에서 수학 수강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 초등학생이 월 단위 교습 과정을 주 1회 이상 수강하고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