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공제는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공제는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이 법령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의 학년과 지출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 해당 |
| 중학생 자녀의 보습 학원비 지출 | 불가 |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은 공제 제외 |
| 초등 1학년 자녀의 음악 학원비(2026년 지출) | 가능 | 2026년 귀속분부터 초등 1·2학년 포함 |
정리하면 학원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년과 지출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상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