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면 연말정산 시 상환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상환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면 연말정산 시 상환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상환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