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 | 가능 |
|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며,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 공제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시점에 세액공제 신청
- 상환 금액 중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등의 상환 내역 자료를 통해 구분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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