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늦게 갚아 발생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을 갚기 위해 지출한 원금과 이자는 교육비 지출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순수한 교육비 성격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학자금 대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 연체료 1만 원을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원금과 이자를 정상 상환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 |
|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 납부 | 불가 | 법령상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금융기관 상환 증명서: 대출금 상환 내역 중 연체료나 가산금 등 공제 제외 항목 포함 여부 대조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통해 공제 대상 금액과 실제 상환액 일치 여부 점검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연체료를 제외한 순수 원리금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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