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로 조회됩니다.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등록금 납부 시점이 아닌, 향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로 조회됩니다.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등록금 납부 시점이 아닌, 향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신 대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연도의 교육비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는 총 교육비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잔액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대학 등록금 100만 원 중 일부를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근로자의 조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등록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 | 30만 원 조회 | 대출금 70만 원은 공제 대상 제외 |
| 등록금 100만 원 전액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 | 0원 조회 | 본인 직접 지출액 없음 |
정리하면 등록금 납부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은 추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맞춰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