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늦게 갚아 발생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늦게 갚아 발생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을 갚기 위해 지출한 원금과 이자는 교육비 지출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순수한 교육비 성격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학자금 대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 연체료 1만 원을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원금과 이자를 정상 상환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 |
|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 납부 | 불가 | 법령상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제외 |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연체료를 제외한 순수 원리금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